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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뉴스

[부동산 뉴스] 7.10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정리

 

이 글은 초보 남편으로써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공부한 지식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같은 부동산 초보자분들, 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직장인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초보 남편 쭈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아파트 분양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20% → 25%로 확대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로 확대합니다.

(참고)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 가구) 569만 원, (3인) 731만 원, (4인) 809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공공분양 중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완화됩니다.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사전분양 물량 확대

21년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기존 9천 호 → 약 3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규제지역의 LTV, DTI를 10% p 우대 (20.7.13부터 시행)

 

 

잔금대출 규제 보완

규제지역으로 지정 또는 새롭게 변경된 지역의 경우, 지정 .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던 곳은 규제지역 지정 또는 변경 대출규제를 적용 (20.7.13부터 시행)

 

 

전월세자금 지원

전월세 대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세의 경우,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 인하하고 (1.8~2.4% → 1.5~2.1%)

대출대상 확대 (보증금 7천만 → 1억 원), 지원한도도 확대(5천만 → 7천만 원) 됩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도 0.3%p 인하 (2.1~2.7% → 1.8~2.4%)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일반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 (1.5~2.5% → 1.0~2.0%)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위와 같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합니다.

1년 미만은 40 → 70%, 2년 미만은 60%입니다.

 

또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됩니다.

기본세율(6~42%)

2주택 : 기존 +10%p → +20%p

3주택 : 기존 +20%p → +30%p

 

 

취득세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부담도 증가합니다.

2주택은 취득세 8%, 3주택 이상은 12%, 법인도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 시 받던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더는 받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